# (주)칼스프레스 (CALSPRESS, Inc.) > 부산에서 시작해 전 세계 40개국 새 집의 문 앞까지 연결하는 해외이사·국제물류주선 전문기업 (주)칼스프레스 공식 지식 문서입니다. ## 기업 개요 및 연락처 - **상호**: (주)칼스프레스 (영문: CARLSPRESS, Inc. / 브랜드: CALSPRESS) - **업종**: 국제물류주선업 (Freight Forwarding · Overseas Moving) - **본사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65-31번지 1층 (우편번호: 46273) - **대표전화**: 051-364-1234 / **팩스**: 051-361-4455 / **이메일**: master@calspress.com -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해외사업부 정성욱 대리 - **국내·해외 네트워크**: 국내 70개 영업망 · 부산 15개 구·군 협력 통운사 · 전 세계 40개국 해외 지사 및 글로벌 파트너사(44곳) ## 4대 주요 업무 - **해외이사 (Door to door)**: 고객님의 자택에서 전문 포장팀이 직접 방문 포장한 뒤 부산 보세창고 반입, 수출 통관, 해상·항공 선적, 도착지 통관 및 자택 배송까지 전 과정을 일관 운송 체계로 연결합니다. - **항공운송 · 항공택배 (Air express)**: 이사화물의 양이 적거나 빠른 도착이 필요한 긴급 화물, 유학생·주재원 선발대 필수 생활용품, 상업 샘플 등을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와 Door-to-Door 배송망으로 신속하게 운송합니다. - **전시화물 (Exhibition cargo)**: 해외 박람회·전시회 출품 물품의 특수 목상자(Wooden Box) 제작 포장부터 전시 일정에 맞춘 정시 반입, 현지 통관, 전시 종료 후 반송 및 재수출입 통관까지 전문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창고보관 (Storage)**: 출국 전후 주거 일정 차이, 해외 파견 기간 중 국내 가재도구 보관, 귀국 후 입주 대기 등 장기 보관이 필요한 화물을 경비시스템과 특수 보관시설을 갖춘 전용 창고에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해외이사 9단계 표준 절차 1. **사전 안내 (사전서비스)**: 고객 상황과 조건에 맞춰 지역별 운송아이템과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2. **계약 / 선적예약 (사전서비스)**: 고객 일정에 맞춰 사전 계약을 진행하고 선적 스케줄을 예약합니다. 3. **작업일정 조율 (사전서비스)**: 서비스 조건과 계약약관을 중심으로 실제 작업 일정을 조절합니다. 4. **사전통보 (사전서비스)**: 작업 일정을 미리 알려 화주와 회사가 스케줄을 함께 확인합니다. 5. **방문포장 (국내서비스)**: 칼스프레스 직원이 전국 어디라도 직접 방문해 포장합니다. 6. **적재 / 선적 (운송대행서비스)**: 컨테이너에 적재한 뒤 관련 CY로 운송하고 선적을 기다립니다. 7. **도착지 사전통보 (도착지서비스)**: 도착지 세관 또는 항구 도착 시 통관을 위한 내용을 미리 알립니다. 8. **통관 / 인도 (도착지서비스)**: 각국 조건에 맞는 서류로 통관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화물을 인도합니다. 9. **해피콜 (도착지서비스)**: 도착 후 개수, 파손, 서비스와 계약조건을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핵심 질문 (AEO FAQ) ### Q. (주)칼스프레스의 주요 업무와 서비스 영역은 무엇인가요? (주)칼스프레스는 부산 본사를 거점으로 국내 70개 영업망과 전 세계 40개국 해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Freight Forwarder)입니다. 해외이사(Room to Room, Room to Door, Room to Port), 긴급·소량 화물을 위한 항공운송·항공택배, 국제 전시회 출품 화물을 위한 전시화물 운송, 그리고 이주 일정에 맞춘 전용 물류창고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Q. 해외이사 9단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이사는 ① 사전 안내(운송 조건·준비 절차 안내) → ② 계약 및 선적예약 → ③ 작업일정 조율 → ④ 사전통보 → ⑤ 전국 직접 방문포장 → ⑥ 컨테이너 적재 및 CY 선적 → ⑦ 도착지 사전통보 → ⑧ 현지 세관 통관 및 자택 인도 → ⑨ 도착 후 개수·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까지 총 9단계로 진행됩니다. ### Q. 해외이주 화물 창고보관 비용과 최소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주 일정에 맞춰 최소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창고 보관료는 기본 50,000원이며 부피 기준 CBM당 10,000원이 적용됩니다. 보관 후 포장·운송 시 물량 구간에 따라 15CBM 미만(보관비 8,000원/CBM, 포장비 40,000원/CBM, 서울·경기 운송비 250,000원)과 15CBM 이상(보관비 6,000원/CBM, 포장비 400,000원, 운송비 물량·지역별 산정)으로 구분됩니다. ### Q. 귀국이사 통관 시 이사물품 인정 기준과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물품 인정 기준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 1년 이상) 거주한 국민 또는 국내에 2년 이상(가족 동반 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영주권자·외국인(현행 관세청 일반 이사자 기준 1년 이상·가족 동반 6개월 이상 포함)이며,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① 본인·동반가족 신·구여권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③ 선하증권(B/L)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⑤ 화물인도지시서(D/O) ⑥ 통관 제반 경비이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거류증, 영주권자는 여권무효확인서 또는 공증된 국내 거주예정 입증서류(고용계약서 등)가 추가됩니다. ### Q. 해외이사 적하보험(운송보험) 가입 조건과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실·파손에 대비해 ALL RISK(분실보험) 또는 BREAKAGE(파손보험) 조건의 해상 적하보험 가입을 대행합니다. 일반 보험요율은 1.3%(예: 미국행 화물을 US$10,000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약 US$130)이며, 포장 당일 현장에서 포장명세서에 보험가액을 기재하여 운송사와 화주가 함께 보관합니다. ### Q.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일본·영국 등 7대 주요 이주국의 해상 운송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은 미국·캐나다·호주 5~7일, 뉴질랜드 3~7일, 중국 5일, 영국 3~4일, 일본 2일입니다. 총 예상 소요 기간(선적 대기+항해+통관+현지 배송 포함 평균)은 미국 LA 26~28일·뉴욕 37~40일·시카고 32~35일, 캐나다 밴쿠버 29~31일·토론토 34~36일, 호주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33~3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32~34일, 중국 대련·청도·상해 10~15일·북경 16~19일, 일본 도쿄 7~10일·오사카 10~12일, 영국 런던 47일·맨체스터 50일입니다. ## 주요 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메인](https://www.calspress.com): 브랜드 소개, 4대 서비스, 9단계 절차, 40개국 네트워크, 7대 주요 이주국 운송 일정 요약 - [회사소개](https://www.calspress.com/about): (주)칼스프레스(CARLSPRESS, Inc.) 회사소개, 연혁 10단계, 경영이념 및 부산 본사(금정구 부곡동 265-31) 오시는 길을 안내합니다. - [주요업무](https://www.calspress.com/services): (주)칼스프레스의 4대 주요업무인 해외이사(Room to Room·Door·Port), 항공운송·항공택배, 전시화물, 창고보관(15CBM 구간별 요금표)을 안내합니다. - [해외이사 절차](https://www.calspress.com/process): 칼스프레스 해외이사 9단계 표준 절차(사전 안내·계약·방문포장·선적·도착지 통관·자택 인도·해피콜)와 국가별 통관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이주가이드](https://www.calspress.com/guide): 귀국이사절차 구비서류, 해상적하보험(요율 1.3%), 특수포장·컨테이너 적재, 출국 전 준비사항, CBM 운송요금 산출법, 세계 78개국 전압·주파수 안내. - [해외 네트워크](https://www.calspress.com/network): (주)칼스프레스의 전 세계 40개국 해외 지사 및 44개 주요 글로벌 물류 파트너사 연락처·네트워크 현황입니다. - [이주국 정보](https://www.calspress.com/destinations):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영국 등 7대 주요 이주국의 세관 통관·검역 실무 안내 및 도시별 해상 운송 소요일정표. - [제휴안내](https://www.calspress.com/partnership): (주)칼스프레스 부산 지역 15개 구·군(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 북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 협력 통운사 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https://www.calspress.com/privacy): (주)칼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정책, 수집·보유 처리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해외사업부 정성욱 대리, 051-364-1234) 안내입니다. - [운송약관](https://www.calspress.com/terms): (주)칼스프레스 해외이주화물 표준 운송약관(제1조 운송의뢰~제9조 유효기간, 적하보험·취소경비·보세창고 인수기한) 안내입니다. ## 해외이주 커뮤니티 게시판 - [유학정보](https://www.calspress.com/board/study):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 주요 유학 국가의 어학연수·정규대학 진학 개요, 학생비자 및 단기비자 정책, 현지 유학 생활 정보를 안내합니다. - [이민정보](https://www.calspress.com/board/immigration): 미국·캐나다·뉴질랜드 등 주요 이주국의 이민 수속 5단계 절차(자격판정·신청·인터뷰·신체검사·이민여권), 비자 신체검사 기준 및 초기 정착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 [주재원정보](https://www.calspress.com/board/expat): 해외 지상사·주재원 파견 정의부터 미국 L비자(주재원)·E-2비자(무역·투자주재원) 자격 요건, 발급 동향 및 해외 파견 이주 실무 정보를 안내합니다. ## 전체 상세 지식베이스 - [LLMs Full Context (https://www.calspress.com/llms-full.txt)](https://www.calspress.com/llms-full.txt): 회사 연혁 10단계, 창고보관 구간별 요금표, 귀국이사 통관 구비서류, 출국전 준비사항, 운송요금 6대 산출항목, 세계 각국 전압·주파수 표(78개국), 7대 주요 이주국 도시별 운송 소요일정표, 40개국 파트너 44곳, 부산 15개 구·군 통운사 및 게시판 10건 전문 수록 --- ## 회사 주요 연혁 (10단계) - **01단계**: 전화번호 2424 해외사업부 발족 - **02단계**: 해외사업부 국내 영업망 70개 확보 - **03단계**: 포장 및 목상자(wooden box) 서비스 개시 - **04단계**: 북미 지역 대리점 확보 - **05단계**: 동남아 지역 물류거점 확보 - **06단계**: 중남미 지역 대리점 계약 체결 - **07단계**: 해외이사화물 1,000 TEU 수출 - **08단계**: 경영혁신 및 일관운송체계 도입 - **09단계**: 항공화물 서비스 및 door-to-door 배송 도입 - **10단계**: 상호 'CARLSPRESS' 도입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해외이사 서비스 구분 및 창고보관 요금표 - **Room to Room Service**: 한국 자택 방문 분해·포장 → 운송·통관·선적 → 도착지 통관 → 목적지 자택 배달·조립·배치 및 기본 포장재 수거까지 수행하는 토탈 서비스 - **Room to Door Service**: 자택 포장 후 운송·통관·선적·도착지 통관을 거쳐 목적지 집 앞까지 운송하는 서비스 - **Room to Port Service**: 화물을 목적지 항구까지만 운송하며 현지 통관·인수를 화주가 직접 수행해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 - **창고보관 조건**: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가능 (기본 50,000원 / CBM당 10,000원 보관 창고료) - **15CBM 미만**: 보관비 8,000원/CBM | 포장비 40,000원/CBM | 운송비(서울·경기지역) 250,000원 - **15CBM 이상**: 보관비 6,000원/CBM | 포장비 400,000원 | 운송비 물량·지역별 산정 ## 이주가이드 상세 (귀국이사 · 적하보험 · 출국전 준비사항 · 운송요금 · 전압표) ### 귀국이사절차 및 구비서류 (Return moving) - **요약**: 부산 도착 전 Arrival Notice 발송부터 세관 통관, 직영차량 자택 DOOR SERVICE까지의 절차와 자격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진행 절차**: 화물의 부산 도착 전 Arrival Notice(도착 통보서)를 발송하며, 부산항 도착 화물은 관할지 세관 도착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관 완료 즉시 당사 직영차량으로 자택까지 DOOR SERVICE하며, 보관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후 희망일에 배달해 드립니다. - **이사물품 인정 기준**: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자 - 재외영주권자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 ※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이사 목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내국인 기본 구비서류**: 1) 본인 및 동반가족 여권 (신·구여권 모두 지참) /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3) 선하증권 (B/L) / 4)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5) 화물인도지시서 (D/O) / 6) 통관 시 부담하는 비용 (경비료 등)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추가 구비서류**: ① 외국인 등록증 / ②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류증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650-6223, 서울 양천구 목동) - **영주권자 추가 구비서류**: 여권무효 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또는 한국에서의 2년 이상(가족 동반일 경우 1년) 거주예정 입증서류 (예: 고용계약서 등, 공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 ### 보험가입 및 클레임 (Cargo insurance & claim) - **요약**: 해외 이주화물의 ALL RISK(분실)·BREAKAGE(파손) 해상적하보험 가입 기준과 일반 보험요율(1.3%) 산출 예시를 안내합니다. - **ALL RISK (분실보험)**: 운송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분실 및 전손 위험을 담보합니다. - **BREAKAGE (파손보험)**: 운송 중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이주화물의 파손 손해를 담보합니다. - **일반 보험요율**: 1.3% (예를 들어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화물을 US $10,000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 US $130(1.3%)의 보험비용이 산출됩니다.) - **유의사항**: 보험은 운송회사가 고객의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에 신청하므로, 차후 원활한 보상을 위해 자신의 이삿짐 보험가액은 포장 당일 현장에서 포장명세서에 직접 작성하여 운송사와 고객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보험은 모든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금액은 화주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으나 보험료와 직결되므로 통상 구입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포장 · 운송 · 보관 (Packing, shipping & storage) - **요약**: 특수포장재·에어캡·CAN·CARTON BOX를 활용한 맞춤형 포장과 컨테이너 STUFFING, 특수 보관창고 운영 기준을 안내합니다. - **주요 포장자재**: 특수포장재, 에어캡(Air Cap), CAN, CARTON BOX, 목상자(Wooden Box) - **포장·적재 공정**: 예약된 화주님의 화물별 특성과 물량을 고려하여 특수포장재·에어캡·CAN·CARTON BOX로 사전·방문포장을 실시한 뒤, 칼스프레스 창고로 반입하여 컨테이너 STUFFING(적재작업)을 마치고 선적 대기에 들어갑니다. - **보관료 기준**: 기본 50,000원 / CBM당 10,000원 보관 창고료 (최첨단 경비시스템과 특수 보관시설 완비) ### 출국전 준비사항 (Pre-departure checklist) - **요약**: 선적 스케줄 예약부터 통관 서류 점검, 반입 제한 품목 분리까지 출국 전 단계별로 챙겨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 **출국 전 주차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출국 3~4주 전: 운송 방식(Room to Room / Door / Port) 결정 및 선적 스케줄 예약 - 출국 2주 전: 여권·비자·발령증(주재원)·입학허가서(유학생)·고용계약서 등 도착국 통관 구비서류 준비 - 출국 1주 전: 도착국 반입 금지·검역 대상 품목(동식물, 식품, 주류·담배 한도) 및 현지 전압·주파수(Hz) 확인 - 포장 당일: 현금·유가증권·여권·항공권 등 개인 휴대 귀중품을 별도 분리하고, 포장 완료 후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및 보험가액 서명 확인 ### 운송요금산출 방법 (Rate calculation) - **요약**: 해상 CBM(1m×1m×1m) 부피 산출 기준과 항공 부피무게 환산 공식, 6대 운송요금 구성 항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CBM 정의**: CBM(Cubic Meter)은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의 정육면체 부피 단위입니다. 이삿짐 포장 후 당사 차량에 적재되면 정확한 부피 산출이 가능하며, 단독 컨테이너(FCL) 계약 시에는 부피와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 부피로 계산하는 방법: 무게보다 부피가 많을 경우 (일반 해상 이주화물 표준) - 무게로 계산하는 방법: 부피보다 무게가 많을 경우 (고중량 화물) - 항공무게 환산 공식: 가로(cm) × 세로(cm) × 높이(cm) ÷ 6,000 - **운송요금 6대 구성 항목**: ① 포장비용 : 카툰포장(Carton), 우든포장(Wooden Box) / ② 운송비용 : 포장장소에서 부산항 부두(보세창고)까지의 국내 운송료 / ③ 항만비용 : THC, WHARFAGE(부두사용료), CONTAINER TAX 등 부대비용 / ④ 해상운임 : 목적항까지의 선박운임(Ocean Freight) / ⑤ 도착지 통관비용 : 현지 세관 통관 및 검역 수수료 / ⑥ 배달비용 : 도착항에서 현지 자택까지의 내륙 운송 및 배송비 ### 각국 전압 / 플러그 표 (World voltage & frequency) - **요약**: 대륙별 주요 이주 국가의 주파수(Hz)와 전압(V) 현황입니다. 가전제품 반출 전 변압기(트랜스)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세계 각국 전압(V) 및 주파수(Hz) 현황 (4개 권역 78개국)**: - **[북미 · 중남미]**: Canada (캐나다): 100V (60Hz) | U.S.A (미국): 120V (60Hz) | Alaska (알래스카): 120/240V (60Hz) | Mexico (멕시코): 125V (60Hz) | Costa Rica (코스타리카): 120V (60Hz) | Nicaragua (니카라과): 120V (60Hz) | Venezuela (베네수엘라): 120V (60Hz) | Bolivia (볼리비아): 110/220V (50Hz) | El Salvador (엘살바도르): 115V (60Hz) | Colombia (콜롬비아): 110V (60Hz) | Guatemala (과테말라): 120V (60Hz) | Argentina (아르헨티나): 220V (50Hz) | Uruguay (우루과이): 220V (50Hz) | Paraguay (파라과이): 220V (50Hz) | Brazil (브라질): 127/220V (60Hz) | Peru (페루): 220V (60Hz) | Chile (칠레): 220V (50Hz) | Panama (파나마): 110/115/120V (60Hz) | Belize (벨리즈): 110/220V (60Hz) | Cuba (쿠바): 110V (60Hz) | Dominican Rep. (도미니카): 110V (60Hz) - **[아시아 · 중동]**: Korea (한국): 110/220V (60Hz) | Japan (일본): 100V (50/60Hz) | Mainland China (중국): 110/200V (50Hz) | Hong Kong (홍콩): 200V (50Hz) | Macao (마카오): 115/127/220V (50Hz) | Taiwan (대만): 110V (60Hz) | Philippines (필리핀): 115/200V (60Hz) | Vietnam (베트남): 120/220/230V (50Hz) | Singapore (싱가포르): 230V (60Hz) | Indonesia (인도네시아): 127/230V (50Hz) | Malaysia (말레이시아): 240V (50Hz) | Brunei (브루나이): 240V (50Hz) | Thailand (태국): 220V (50Hz) | India (인도): 230V (50Hz) | Nepal (네팔): 220V (50Hz) | Bangladesh (방글라데시): 230V (50Hz) | Pakistan (파키스탄): 220/230V (50Hz) | Jordan (요르단): 220V (50Hz) | Iran (이란): 220V (50Hz) | Iraq (이라크): 220V (50Hz) | Turkey (터키): 220V (50Hz) | Kuwait (쿠웨이트): 240V (50Hz) |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127/220V (50/60Hz) - **[유럽]**: England (영국): 240V (50Hz) | Germany (독일): 127/220V (50Hz) | France (프랑스): 127/220V (50Hz) |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220/230/240V (50Hz) | Belgium (벨기에): 127/220V (50Hz) | Luxembourg (룩셈부르크): 120/220V (50Hz) | Denmark (덴마크): 220V (50Hz) | Finland (핀란드): 220V (50Hz) | Norway (노르웨이): 220/230V (50Hz) | Sweden (스웨덴): 220V (50Hz) | Switzerland (스위스): 220V (50Hz) | Austria (오스트리아): 220V (50Hz) | Hungary (헝가리): 220V (50Hz) | Czech Republic (체코): 220V (50Hz) | Poland (폴란드): 220V (50Hz) | Russia (러시아): 127/220V (50Hz) | Romania (루마니아): 220V (50Hz) | Bulgaria (불가리아): 220V (50Hz) | Greece (그리스): 220V (50Hz) | Italy (이탈리아): 127/220V (50Hz) | Spain (스페인): 127/220V (50Hz) | Portugal (포르투갈): 220V (50Hz) | Malta (몰타): 240V (50Hz) - **[오세아니아 · 아프리카]**: Australia (호주): 240V (50Hz) | New Zealand (뉴질랜드): 240V (50Hz) | Fiji (피지): 240V (50Hz) | Tahiti (타히티): 127V (50Hz) | Egypt (이집트): 220V (50Hz) | Kenya (케냐): 240V (50Hz) | Zambia (잠비아): 230V (50Hz) | Morocco (모로코): 115/127/220V (50Hz) | Mauritius (모리셔스): 230V (50Hz) | Nigeria (나이지리아): 230V (50Hz) | R.S.A (남아프리카공화국): 220/230/250V (50Hz) ## 이주가이드 심화 질의응답 (Guide FAQ) ### Q. 귀국이사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뒤 자택 배달까지 얼마나 걸리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화물의 부산항 도착 전에 Arrival Notice(도착 통보서)를 발송하며, 부산항 도착 후 관할지 세관 보세창고 도착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세관 통관이 완료되면 칼스프레스 직영차량으로 즉시 자택까지 DOOR SERVICE로 배송해 드리며, 즉시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당사 전용 창고에 보관한 뒤 희망일에 배달해 드립니다. ### Q. 해상 이주화물의 CBM 부피 계산법과 항공화물 부피무게 환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CBM(Cubic Meter)은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의 정육면체 부피 단위입니다. 일반 해상 이주화물은 무게보다 부피가 큰 경우 부피(CBM)로, 고중량 화물은 무게로 산정하며 단독 컨테이너(FCL) 계약 시에는 부피와 무관하게 정액 산정됩니다. 항공화물의 부피무게 환산 공식은 가로(cm) × 세로(cm) × 높이(cm) ÷ 6,000입니다. ### Q. 해외이사 운송요금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해외이사 운송요금은 ① 포장비용(카툰포장·우든포장) ② 국내 운송비용(포장장소~부산항 부두) ③ 항만비용(THC, WHARFAGE, CONTAINER TAX 등) ④ 해상운임(선박운임) ⑤ 도착지 통관비용 ⑥ 도착항에서 현지 자택까지의 배달비용 등 총 6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Q. 출국 전 주차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국 3~4주 전에는 운송 방식(Room to Room / Room to Door / Room to Port) 결정 및 선적 스케줄을 예약하고, 출국 2주 전에는 여권·비자·발령증·입학허가서·고용계약서 등 도착국 통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출국 1주 전에는 도착국 반입 금지·검역 품목과 현지 전압·주파수(Hz)를 확인하며, 포장 당일에는 현금·유가증권·여권·항공권 등 개인 휴대 귀중품을 분리한 뒤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보험가액을 확인·서명합니다. ### Q. 미국·캐나다·일본·중국·영국·호주 등 주요 이주국의 전압과 주파수(Hz)는 어떻게 다르나요? 한국은 110/220V·60Hz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120V·60Hz, 캐나다는 100V·60Hz, 일본은 100V·50/60Hz(지역별 상이), 중국은 110/200V·50Hz, 영국·호주·뉴질랜드는 240V·50Hz, 독일·프랑스 등 유럽 대륙은 주로 127/220V·50Hz를 사용합니다. 한국(60Hz·220V) 가전제품을 북미·일본(100~120V)이나 50Hz 국가로 반출할 때는 변압기(트랜스) 필요 여부와 모터 내장 가전의 주파수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Q. 해외이사 특수포장에는 어떤 자재가 사용되며 창고보관 요금은 얼마인가요? 화물별 특성과 파손 위험도에 맞춰 특수포장재, 에어캡(Air Cap), CAN, CARTON BOX, 목상자(Wooden Box)를 사용하여 방문포장을 진행한 후 당사 창고에서 컨테이너 STUFFING(적재작업)을 수행합니다. 보관이 필요한 경우 최첨단 경비시스템과 특수 보관시설이 갖춰진 창고에서 기본 50,000원 및 CBM당 10,000원의 보관 창고료 기준으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주요 이주국 7개국 통관 및 도시별 운송 소요일정 상세 ### 미국 (USA) - **통관 구비서류**: 여권 및 VISA 사본, 통관신고서(CUSTOMS FORM 3299), 미국 입국일자·입국 공항명·입국 비행기 편명·동반가족수 - **통관 요약**: 입국심사 후 수하물을 찾아 세관 카운터(신고 물품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9·11 테러 이후 통관 및 검역화물 심사가 강화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관·검역 상세 유의사항**: -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탑승한 항공기 번호가 표시된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 카운터로 이동하며,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 카운터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9·11 테러 이후 통관 및 검역화물 검사가 대폭 강화되어 통관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입 제한·검역 유의 품목: 동식물, 과일, 채소, 총기, 마약류, 도검 등. - 면세 한도: 술 1ℓ(리터), 담배 궐련 200개피(10갑), 시거 50개, 파이프 담배 250g, 향수 2온스 이내 (단, 20세 이하는 소지한 술과 담배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도시별 해상 운송 소요 일정**: - **로스앤젤레스**: 선적대기 5 - 7일, 항해 10일, 통관 7일, 현지운송 3일 (총 예상: 30 - 32일) - **시카고**: 선적대기 5 - 7일, 항해 18일, 통관 7일, 현지운송 3일 (총 예상: 37 - 42일) - **뉴욕**: 선적대기 5 - 7일, 항해 28일, 통관 7일, 현지운송 3일 (총 예상: 43 - 47일) ### 캐나다 (Canada) - **통관 구비서류**: 통관신고서(TEMPORARY ENTRY FORM E29B) — 입국 시 공항세관에서 INVENTORY(물품명세서)에 신고확인 STAMP를 받아 통관 시 제출 - **통관 요약**: 캐나다는 영주권자의 입국 신고를 정착 목적지와 별개로 항공기가 처음 착륙한 캐나다 내 공항(Port of Entry, 주로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관·검역 상세 유의사항**: - 영주권자의 입국 신고는 정착 목적지와 별개로 항공기가 처음 착륙한 캐나다 내 공항(Port of Entry)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항공편은 밴쿠버에 먼저 착륙하므로 대부분 밴쿠버(Vancouver) 국제공항에서 이민국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입국 시 공항세관에서 물품명세서(INVENTORY)에 신고확인 스탬프(STAMP)를 받아 두어야 이삿짐 통관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도시별 해상 운송 소요 일정**: - **밴쿠버**: 선적대기 5 - 7일, 항해 13일, 통관 7일, 현지운송 7 - 10일 (총 예상: 32 - 37일) - **토론토**: 선적대기 5 - 7일, 항해 18일, 통관 7일, 현지운송 7 - 10일 (총 예상: 37 - 42일) ### 호주 (Australia) - **통관 구비서류**: 여권 사본(사진 첨부된 면 & 입국 STAMP 부분), VISA 사본, 통관신고서(COMPLETION OF CUSTOMS DECLARATION FORM B534) - **통관 요약**: 학생·취업·관광·이민비자 모두 통관 가능하며 시민권자는 심사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동식물·식료품·침대·매트리스·농기구·자전거 등 검역 대상 품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관·검역 상세 유의사항**: -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이민비자 소지자 모두 통관 가능하며, 시민권자의 경우 통관은 가능하나 다른 비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 동식물·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공항 출입대에 검역탐지견이 배치되고 검역관이 무작위 검색을 실시합니다(이삿짐도 식품, 침대·매트리스, 자연과 접촉하는 농기구·자전거 등을 반드시 검역합니다). - 검역 미신고 시 현장에서 최고 110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5만 호주달러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도시별 해상 운송 소요 일정**: - **시드니**: 선적대기 5 - 7일, 항해 11일, 통관 7일, 현지운송 3 - 5일 (총 예상: 26 - 30일) - **멜버른**: 선적대기 5 - 7일, 항해 13일, 통관 7일, 현지운송 3 - 5일 (총 예상: 30 - 34일) - **브리즈번**: 선적대기 5 - 7일, 항해 18일, 통관 7일, 현지운송 3 - 5일 (총 예상: 35 - 39일) ### 뉴질랜드 (New Zealand) - **통관 구비서류**: 고객 서명이 기재된 Import Entry, 여권 원본/사본(사진 면 & 입국 STAMP 면), VISA 사본(또는 영주권 접수증) - **통관 요약**: 통관을 위해 고객 서명이 들어간 Import Entry와 여권이 필요하므로 선박 도착 2~3일 전에 현지에 도착해 뉴질랜드 사무실로 연락주셔야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 **세관·검역 상세 유의사항**: - 학생·취업·관광·이민비자 모두 통관 가능하나, 관광·학생비자 등 단기 비자는 예치금(Deposit) 제도가 폐지되어 신제품·중고제품 관계없이 세금(관세+부가세, 중고품은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이 부과됩니다. - 장기 사업비자, 1년 이상의 Work Visa, 또는 이민성에 영주권 신청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받은 경우 공탁금만 납부하면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권·Work Visa를 취득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기한 경과 시 정부 귀속). - 통관을 위해 고객 사인이 들어간 Import Entry와 여권이 필요하므로 보통 배 도착 2~3일 이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뉴질랜드 사무실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주요 도시별 해상 운송 소요 일정**: - **오클랜드**: 선적대기 3 - 5일, 항해 19일, 통관 5일, 현지운송 3 - 5일 (총 예상: 30 - 34일) - **웰링턴**: 선적대기 5 - 7일, 항해 2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3 - 5일 (총 예상: 36 - 40일) - **크라이스트처치**: 선적대기 5 - 7일, 항해 28일, 통관 5일, 현지운송 3 - 5일 (총 예상: 41 - 45일) ### 중국 (China) - **통관 구비서류**: 여권 원본, 비자(주재원·취업·학생 X비자), 거류증 원본(외교관은 외교관증), 주재원의 경우 소속회사 영업장소·비준증서·세관 등기증 - **통관 요약**: 중국은 거류증이 없으면 이삿짐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거류증 발급 일정에 맞춰 선적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 **세관·검역 상세 유의사항**: - 중국은 이삿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신품(미사용 물품 포함)과 50인치 이상 프로젝션 TV, 그랜드피아노(전문연주자 제외), 외제승용차, 이륜자동차 등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 2년, 가족 동반 1년 이상 해외 거주 시 상기 과세 대상을 제외한 이사화물은 면세 처리되나,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도착한 물품이나 이사자가 입국하지 않고 물품만 도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던 물품도 과세됩니다. - 거류증 원본이 없으면 이삿짐 통관이 불가능하며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거류증 발급일에 맞추어 선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통관 제한 품목: 각종 무기·모조 무기·탄약·폭발물, 위조 화폐·유가증권, 중국의 정치·경제·문화·도덕에 유해한 인쇄물·필름·음반·컴퓨터 프로그램, 극독약·병균·해충 및 전염병 지역 동식물. - **주요 도시별 해상 운송 소요 일정**: - **북경**: 선적대기 5일, 항해 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1 - 2일 (총 예상: 18일) - **상해**: 선적대기 5일, 항해 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2 - 4일 (총 예상: 18일) - **청도**: 선적대기 5일, 항해 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2 - 4일 (총 예상: 23일) - **대련**: 선적대기 5일, 항해 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3 - 5일 (총 예상: 23일) ### 일본 (Japan) - **통관 구비서류**: 여권 사본(사진 면 & 입국 스탬프 면 포함), VISA 사본, 세관 확인 도장을 받은 별송품 신고서 원본 1부 - **통관 요약**: 일본 입국 당일 기내에서 별송품 신고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여 입국장 세관에 1부를 제출하고, 확인 도장을 받은 나머지 1부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관·검역 상세 유의사항**: - 일본으로 이주화물을 탁송한 후 입국 당일 당사에서 제공한 Packing List를 참조하여 기내에서 별송품 신고서를 직접 2부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별송품 신고서 2부 중 1부는 입국장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이삿짐 통관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직접 소지하고 오셔야 합니다(신고서 미비 시 통관이 백지화될 수 있음). - 통관 시 입국 스탬프 면과 사진 면이 나온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일반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는 없습니다. - **주요 도시별 해상 운송 소요 일정**: - **도쿄**: 선적대기 2일, 항해 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1 - 2일 (총 예상: 7 - 10일) - **센다이**: 선적대기 2일, 항해 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2 - 4일 (총 예상: 10 - 12일) - **오사카**: 선적대기 2일, 항해 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2 - 4일 (총 예상: 10 - 12일) - **고베**: 선적대기 2일, 항해 3일, 통관 5일, 현지운송 3 - 5일 (총 예상: 13 - 15일) ### 영국 (United Kingdom) - **통관 구비서류**: 여권 및 VISA 사본, 노동 허가서(WORK PERMIT), 주택구입 또는 임대계약서 - **통관 요약**: 영국 반입 애완동물은 유효한 입국허가증과 지정 검역소 6개월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유럽(구주) 통관 시 노동허가서 및 현지 주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세관·검역 상세 유의사항**: - 영국에서는 동물 전염병 방지를 위해 여행자가 애완동물을 동반 입국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모든 애완동물은 유효한 입국허가증을 갖추고 지정 검역소에서 6개월간 검역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담배·주류 면세(17세 이상): 궐련 2,000개피(또는 여송연 50개피, 가는 여송연 100개피, 살담배 250g), 38.8도 이상 주류·와인 1리터(그 이하 2리터), 향수 50ml, 오데토일렛 0.25리터까지 가능(EC 제국 내 과세 구입품은 제한 없음). - 외화나 파운드화 등 통화의 반출입은 자유롭습니다. - **주요 도시별 해상 운송 소요 일정**: - **런던**: 선적대기 3-4일, 항해 30일, 통관 10일, 현지운송 3일 (총 예상: 47일) - **맨체스터**: 선적대기 3-4일, 항해 30일, 통관 10일, 현지운송 2 - 46일 (총 예상: 50일) ## 전 세계 40개국 해외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사 현황 - **40개국 목록**: 아르헨티나, 호주, 덴마크, 벨기에, 이집트, 브라질, 영국, 캄보디아,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칠레, 독일, 말레이시아, 홍콩, 멕시코, 헝가리, 인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이탈리아, 페루, 일본, 필리핀, 폴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스위스, 카타르, 대만, 러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터키, 남아프리카, UAE, 사이판, 우루과이, 체코 - **미국 (LA) (USA · Los Angeles)**: KS LOGIS INC (Tel: 310-631-5555) - **미국 (NY) (USA · New York)**: KOREA MARINE TRANSPORT (Tel: 201-854-8700) - **아르헨티나 (Argentina)**: Argentina Int'l Moving SRL (Argenmove) (Tel: 54.11.4325.0500 / 웹사이트: www.argenmove.com) - **체코 (Czech Republic)**: Interdean International Relocation Prague (Tel: 420.233.313.154 / 웹사이트: www.interdean.com) - **호주 (Australia)**: Conroy Removal Pty Ltd (Tel: 61.7.5495.2156 / 웹사이트: www.conroyremovals.com.au) - **덴마크 (Denmark)**: Interdean International Relocation (Tel: 420.233.313.154 / 웹사이트: www.interdean.com) - **벨기에 (Belgium)**: Compas International Movers (Tel: 33.2.253.6910 / 웹사이트: www.compasim.be) - **이집트 (Egypt)**: Continental Moving Service (Tel: 20.2.376.142.06 / 웹사이트: www.cmsmov.com) - **브라질 (Brazil)**: Status Baby Brasilia Transports (Tel: 55.61.3563.8814 / 웹사이트: www.statusbaby.com) - **영국 (England (UK))**: Mover Arpin International Ltd (Tel: 44.1892.725.772 / 웹사이트: www.arpinintl.co.uk) - **캄보디아 (Cambodia)**: Jvk-Naga Movers Ltd. (Tel: 855.23.216.781 / 웹사이트: www.jvkasia.com) - **핀란드 (Finland)**: Beweship OY/AB (Tel: 358.2.7857.500 / 웹사이트: www.beweship.com) - **캐나다 (Canada)**: A Plus Transport Ltd. (Tel: 604.279.2004 / 웹사이트: www.aplustransport.com) - **프랑스 (France)**: Gentlemen Du Demenagement (Les) (Tel: 334.7546.9593 / 웹사이트: www.les-gd.com) - **칠레 (Chile)**: Als Movers S.A (Tel: 56.2.747.1919 / 웹사이트: www.alsmovers.cl) - **독일 (Germany)**: ITO Mobeltransport GmbH (Tel: 49.421.486.910 / 웹사이트: www.ito-movers.de) - **괌 (Guam)**: DeWitt Moving & Storage (Tel: 671.646.4442 / 웹사이트: www.dewittguam.com) - **말레이시아 (Malaysia)**: Continental Movers & Storage (Tel: 60.3.7843.0575 / 웹사이트: www.continentalmovers.com.my) - **홍콩 (Hong Kong)**: Asian Express Int'l Movers Limited (Tel: 852.2893.1000 / 웹사이트: www.aemovers.com.hk) - **멕시코 (Mexico)**: Mexpack International Removals (Tel: 52.55.5358.6958 / 웹사이트: www.mexpack.com) - **헝가리 (Hungary)**: Move One Kft (Tel: 36.1.266.0181 / 웹사이트: www.moveoneinc.com) - **뉴질랜드 (New Zealand)**: Budget Moving and Baggage (Tel: 64.9.275.452 / 웹사이트: www.in2nz.com) - **인도 (India)**: Agarwal Packers & Movers LTD (Tel: 91.11.450.04321 / 웹사이트: www.agarwalpackers.com) - **나이지리아 (Nigeria)**: Koeman Nigeria Limited (Tel: 234.1.433.8460 / 웹사이트: www.koemannigeria.com) - **인도네시아 (Indonesia)**: PT. Schenker Petrolog Utama (Tel: 62.21.788.43.788 / 웹사이트: www.dbschenker.com) - **파라과이 (Paraguay)**: Agencia Benkovics S.A (Tel: 595.21.671.940 / 웹사이트: www.benkovics.com.py) - **이탈리아 (Italy)**: 1877 Stein S.R.L. (Tel: 39.06.47.3522 / 웹사이트: www.cstein.org) - **페루 (Peru)**: Atlas International Service S.A (Tel: 51.1.254.2029 / 웹사이트: www.atlasperucorp.com) - **일본 (Japan)**: A-Cross Corp. (Tel: 81.3.5449.7621 / 웹사이트: www.a-cross.jp) - **필리핀 (Philippines)**: Asian Pacific Express Corporation (Tel: 632.887.5996 / 웹사이트: www.apex.ph) - **폴란드 (Poland)**: Euromove SP. Z o.o. (Tel: 48.22.716.5566 / 웹사이트: www.euromove.pl) - **스웨덴 (Sweden)**: Flyttkonsulten AB (Tel: 46.8.662.5919 / 웹사이트: www.flyttkonsulten.com) - **포르투갈 (Portugal)**: Global International Relocation (Portugal) (Tel: 351.21.923.6550 / 웹사이트: www.global.pt) - **스위스 (Switzerland)**: ACE Speditions AG (Tel: 41.44.845.08.80 / 웹사이트: www.acespedition.ch) - **카타르 (Qatar)**: Agility (Tel: 974.4456.9865 / 웹사이트: www.agilitylogistics.com) - **대만 · 태국 (Taiwan / Thailand)**: Boonma Moving & Storage Co., Ltd (Tel: 66.2.314.521 / 웹사이트: www.boonma.com) - **러시아 (Russia)**: Globalink Logistics Group (Tel: 7.495.651.8272 / 웹사이트: www.globalinkllc.com) -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Bains International Movers BV (Tel: 31.35.691.3231 / 웹사이트: www.banismovers.nl) - **싱가포르 (Singapore)**: Expat Movers (Tel: 65.6259.3327 / 웹사이트: www.expatmovers.net) - **터키 (Turkey)**: Asya International Movers (Tel: 90.212.243.65.1 / 웹사이트: www.asyanakliyat.com) -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Magna-Thomson International Movers (Pty) Ltd (Tel: 27.11.975.8606 / 웹사이트: www.magnathomson.com) - **UAE (United Arab Emirates)**: ADSA International Movers (Tel: 971.2.644.2440 / 웹사이트: www.adsa.ae) - **사이판 (Saipan)**: De Marti S.A (Tel: 34.93.443.04.84 / 웹사이트: www.demartimudanzas.com) - **우루과이 (Uruguay)**: Alvarez Briano Moving & Relocation (Tel: 598.2.915.25.51 / 웹사이트: www.ab.com.uy) ## 부산 지역 15개 구·군 협력 통운사 네트워크 - **중구**: 가람통운(051-245-2424, 외 8대) / 현대익스프레스(051-241-2424, 외 5대) - **동구**: 동부익스프레스(051-462-2424, 외 2대) / 대한통운(051-469-2424, 외 1대) / 현대익스프레스(051-634-2424, 외 1대) - **영도구**: 오륙도익스프레스(051-404-2424, 외 1대) / 영도고속(051-416-2424) / 개미통운(051-412-2424, 외 5대) - **서구**: 대진트랜스(051-242-2424, 외 6대) - **사하구**: 대진익스프레스(051-204-2424, 외 8대) / 제일익스프레스(051-201-2424, 외 4대) / 크로바익스프레스(051-291-2424) / 크로바익스프레스(지점)(051-263-2424) / 시원익스프레스(051-203-2424) - **강서구**: 강서종합통운(051-941-2424) / 전국고속화물(051-971-2424, 외 2대) / 합동화물(051-831-2424) - **북구**: 우성익스프레스(051-312-2424, 외 2대) / 합동화물(051-301-2424) / 한국화물(051-314-2424) / 공동화물(051-311-2424) / 부부화물(051-305-2424) / 일진트랜스(051-343-2424) / 구포익스프레스(051-363-2424, 외 2대) / 구포합동(051-331-2424, 외 2대) / 가람익스프레스(051-361-2424, 외 1대) / 삼성이사(051-325-2424, 외 2대) / 신성제일익스프레스(051-323-2424) / 엘지트랜스(051-343-2424) - **남구**: 사이통운(051-631-2424, 외 1대) / 현대익스프레스(051-642-2424, 외 1대) / 명진익스프레스(051-645-2424, 외 2대) / 대영이삿짐(051-633-2424) / 천일익스프레스(051-635-2424, 외 1대) / 일이통운(051-626-2424, 외 2대) / 문현아람개별(051-647-2424) / 문현개별(051-621-2424) - **수영구**: KGB(051-611-2424) / 새동래익스프레스(051-755-2424, 외 6대) / 현일운수공사(051-752-2424) - **해운대구**: 동원통운익스프레스(051-742-2424, 외 3대) / 청용익스프레스(051-528-2424, 외 1대) / 부산태원익스프레스(051-612-2424, 외 7대) / 동부산트랜스(051-544-2424) / 새부산트랜스(051-543-2424) - **기장군**: 기장익스프레스(051-721-2424, 외 1대) / 장관고속(051-727-2424) / 우창익스프레스(051-723-2424) / 육일익스프레스(051-724-2424, 외 1대) - **동래구**: 제일트랜스(051-501-2424, 외 1대) / 거송익스프레스(051-504-2424) / 동아화물(051-506-2424) / 미래익스프레스(051-552-2424) / 부산화물(051-555-2424, 외 3대) / 온천익스프레스(051-505-2424, 외 5대) / 현대트랜스(051-556-2424, 외 1대) / 전국이삿짐(051-524-2424, 외 6대) / 가나트랜스(051-502-2424, 외 5대) - **금정구**: 금양익스프레스(051-512-2424, 외 3대) / 금성화물(051-513-2424, 외 1대) / 양양고속화물(051-515-2424, 외 3대) / (주)동아화물(051-518-2424) / 대우트랜스(051-531-2424) - **연제구**: 삼성트랜스(051-867-2424, 외 2대) / 엘지트랜스(051-852-2424, 외 4대) - **부산진구**: 부광트랜스(051-802-2424, 외 9대) / 부일트랜스(051-807-2424) / 사공포장이삿짐(051-816-2424) / 현대트랜스(051-441-2424) / 선진익스프레스(051-817-2424) / 제일트랜스(051-804-2424) / 롯데익스프레스(051-892-2424, 외 2대) / 경동트랜스(051-891-2424) / 필승화물(051-817-2424) / 국제익스프레스(051-894-2424) ## 해외이주화물 운송약관 (제1조~제9조) - **당사자**: “갑”(운송의뢰인) / “을”(운송회사 (주)칼스프레스) - **제1조**: “갑”(운송의뢰인)은 해외이주화물 포장, 운송, 통관, 선적 등 전반적인 운송을 “을”(운송회사 (주)칼스프레스)에게 의뢰한다. - **제2조**: “을”은 “갑”의 화물을 인수하여 특별한 지시가 없을 시, 스케줄에 맞추어 선적한 후 선적일자와 도착 예정일을 “갑”에게 통보한다. - **제3조**: “을”은 “갑”의 화물을 인수한 후 분실, 파손 등 피해가 생길 우려에 대비해서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한다 (“을”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보험서비스를 진행한다). - **제4조**: 상기 화물에 있어서 문제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제5조**: “갑”이 포장 작업이 끝난 후 선적을 취소할 경우 취소한 시점까지의 모든 경비를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 **제6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운송요금을 차별화한다. - **제7조**: DOOR TO DOOR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은 없다 (단, 세금의 발생 시 제외). - **제8조**: 화물이 현지 보세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건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비용은 화주(“갑”) 책임으로 한다. - **제9조**: 상기 운송 계약 시 약관은 최종 화물인수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커뮤니티 게시판 수록 게시글 전문 (Full Text) ### [유학정보] (https://www.calspress.com/board/study) #### 뉴질랜드 유학생 감소로 비상 (https://www.calspress.com/board/study/4) 계속 감소되고 있는 유학생으로 인해 많은 뉴질랜드 학교가 올해 심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 학교의 전체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4천4백77명에서 지난해 1만1천2백99명으로 줄어 들었으며 유학생의 학비로 인한 수입은 지난 2003년의 1억6천6백만불에서 2004년 1억5천5백만불로 감소했다. 뉴질랜드 중등 학교장 협회 Graham Young 회장은 이미 일년 반 전부터 시작된 유학생 감소 현상이 계속됨으로써 많은 학교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정부 지원 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어려운 까닭에 총 경비의 1/3 가량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학교는 경비의 절반 가까이를 유학생 학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학천국"호주" (https://www.calspress.com/board/study/3) 《호주의 대학이 아시아 유학생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총 유학생 수에서 미국 외에 대표적 영어권 유학국가로 꼽히던 영국을 추월할 기세다. 호주는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자국의 대학교육 시스템을 외국에 팔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도 열중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다.》 호주는 OECD 회원국에 유학을 간 전 세계 외국인 대학생 총 190만명 중 19만명(10%)을 받아들여 4위에 올랐다. 미국은 30%로 단연 선두였고 영국과 독일이 각 12%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대학생 외에 초중고교 조기유학생 수를 감안하면 호주는 이미 영국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유학생 유치국가’로 급부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세계 수준의 교육환경 △낮은 정치적 불안과 범죄율 △다민족 문화 분위기 △저렴한 생활비와 수업료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는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려는 아시아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선택 기준이라는 것. 여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한몫 했다. 호주는 아시아지역에 자국 교육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간 1억2900만달러(약 1500억원)를 투입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보고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시스템 수출은 졸업생들의 지식인 및 기업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일본비자면제될까?... (https://www.calspress.com/board/study/2) 일본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기 비자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아이치 박람회 기간에 취했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다음달까지 연장한데 이어 항구 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국인 입국자의 불법 체류, 형사사건 등 범죄상황에 관한 지난해 12월 통계를 분석한 뒤 외무성과 법무성, 경찰청 등이 협의해 이달 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개월간 비자 잠정면제 기간 동안 한국인 불법체류자나 범죄자 수는 그 이전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가와 국토교통상은 지난 달 한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비자면제를 항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14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이 15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골프와 온천, 스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관광업계는 비자 면제를 항구화할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 항구화 조치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는 냉각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유학개요및 장점 (https://www.calspress.com/board/study/1) 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율화가 실시되면서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학생 및 직장인들이 영어권 국가로 어학연수를 떠나왔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영어 회화는 기본이 되었고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필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해외 어학연수이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학연수 국가는 당연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1000여 개에 이르는 영어연수 전문 교육기관들이 있으며 미국에는 일반 사설 어학교육기관에서부터 대학 내 사설, 대학 부설 어학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어학기관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필요와 목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후 미국 대학진학이 용이하여 장기 유학 및 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유학연수국가 입니다. 또한 세계화에 발 맞추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어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해 주는 미국에 대한 가치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을 경험한다는 데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문화의 본고장,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자유로운 환경으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탐구 정신과 진정한 책임의식 등이 베여있는 나라입니다. 크고 작은 사립 및 주립 대학들이 3,000여 개가 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업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학의 제1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은 그만큼 편견 없이 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어학 및 정규과정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민정보] (https://www.calspress.com/board/immigration) #### 이민절차 (https://www.calspress.com/board/immigration/7) 이주수속절차 자격판정 : 이민 전문변호사와 이민전문가의 자격판정 후 이민종류 결정 이민신청서 제출 인터뷰 신체검사 : 2개월 내 신체검사 이민여권 신청 및 발급 : 1개월 소요 총 소요기간은 약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이상 이민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사관 업무량과 본인의 수속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속기간에 맞추어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속기간 도중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이민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 한국이민자의 딜레마 (https://www.calspress.com/board/immigration/6)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주초기의 문제는, 렌트로 들어갈 집을 구할 때 위의 요구항목들을 채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직 직장경력이나 사업체도 없고, 과거의 신용정보도 보여줄 게 없을 뿐 아니라, 신원보증인 격으로 연락처를 적어 줄 아는 사람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렌트를 구하다 보니, 집주인으로서는 당연히 방을 내어 주기가 망설여지게 된다. 그래서 관계규정에는 첫달 선납분 월임대료(Rent) 외에는 한달치(통상 마지막달치분) 임대료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2개월치의 월임대료를 선불 또는 미래일자의 수표(post-dated cheques)로 주고 렌트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법에 따르면 주인이 요구할 수는 없지만, 세 얻으려는 사람이 답답하여 제시하는 경우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일자의 수표들은 사실 ‘공수표’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어서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개인에 따라 집주인에게 어떤 인상을 보였나에 따라 몇 달치 월세보증금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그냥 시장의 관행대로 마지막 한달치의 보증금만 주고 계약을 하는 수도 있다. 때로는, 은행의 예금증명서를 끊어서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한달치의 정상적인 월세보증금만으로 수락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신용의 근거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 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이 집주인의 주된 평가관점이기 때문이다. 렌트시장의 공실률이 높아지면 세입자의 협상환경이 더욱 유리해지므로 이 점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본인이 답답해서 선불로 준 월세보증금을 그 집에서 나올 때쯤엔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민들도 가끔 있다. 이 경우, 이 다음에 오는 많은 한인 신규이민자들이 집주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일이다. 이민초기에 렌트로 살았던 경험들은 결국 이 사회에서 첫발을 디딘 본인들의 발자국으로 남기 때문에 매사 일처리를 분명하고 퇴거할 때에도 깨끗하게 매듭짓는 게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월임대료 미납은 신용기록에는 등재될 수 없지만, 전기, 수도, 가스 등 유틸리티의 잔금정산과 연계되어 기록에 남을 수도 있다. #### 뉴질랜드 신체감사강화 (https://www.calspress.com/board/immigration/5) 뉴질랜드 정부는 지금까지 2년이상 체류자에게만 의료 검진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해 왔으나, 2005년 11월 28일부터는 12개월이상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B형간염 등에 대한 의료검진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재원정보] (https://www.calspress.com/board/expat) #### 주재원이란.... (https://www.calspress.com/board/expat/10) (어떤 곳에 파견되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나 또는 잦은 해외뉴스가 필요한 기업 또는 정부에서 외국에 파견하여 아예 그곳에서 생활(주거)하면서 기업이나 정부의 해외업무를 하도록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흔히 쉽게 떠올릴 수 있는게 방송국 주재원이 있겠고(무슨 무슨 특파원), 그리고 대기업의 해외공장 주재원 등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외국에서 살면서 그곳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냐 하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기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은 아닙니다. #### E-2비자 (https://www.calspress.com/board/expat/9) 미국 이민국적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은 비이민 비자인 E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는 그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혹은 기업이 투자한 회사가 E-2 비자를 수혜 받을 수 있는 회사 혹은 업체로 판명이 되면 그 회사를 운영, 경영, 혹은 근무할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는데 이때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 주재원비자 어려워진다. (https://www.calspress.com/board/expat/8) 본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나온 지상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비자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기업의 LA지사장은 주재원비자(L) 취득이 어려워 무역주재원비자(E)를 받으려 했지만 비자가 안나와 4개월동안 한국에서 대기해야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A기업은 외국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50%가 넘어 한국기업이 아니므로 E비자를 줄 수 없다는 게 비자거부 사유였다. 이 기업의 다른 직원도 주재원 비자를 받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 정도의 인력이면 미국 현지에서 고용해서 쓰라"며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한국 공기업의 LA사무소 직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공기업의 직원은 1년이 넘게 관용비자(A-2)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교경로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직원은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아 당장 미국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음에 올 후임자를 위해서도 끝까지 정식 비자발급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LA지사직원들은 비자받기가 더욱 힘들다. 맹경호 중소기업진흥공단 LA사무소장은 "LA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위해 한국에서 선발된 중소기업체 직원들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상적인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비즈니스 출장을 다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관광비자를 든 주재원들이 입국심사대에서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왔다고 말해 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미한국상공회의소 상사지사협의회 LA총영사관 등이 '한미재계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주재원들의 비자취득 애로사항을 미 정부에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다. 12월 30일 중앙일보 미주판/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