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국 정보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일본·영국 7대 주요 이주국의 통관 유의사항과 도시별 평균 운송 일정을 안내합니다.
미국 (USA) 통관 및 운송안내
통관 구비서류: 여권 및 VISA 사본, 통관신고서(CUSTOMS FORM 3299), 미국 입국일자·입국 공항명·입국 비행기 편명·동반가족수
-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탑승한 항공기 번호가 표시된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 카운터로 이동하며,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 카운터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9·11 테러 이후 통관 및 검역화물 검사가 대폭 강화되어 통관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입 제한·검역 유의 품목: 동식물, 과일, 채소, 총기, 마약류, 도검 등.
- 면세 한도: 술 1ℓ(리터), 담배 궐련 200개피(10갑), 시거 50개, 파이프 담배 250g, 향수 2온스 이내 (단, 20세 이하는 소지한 술과 담배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도시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항해일수 | 통관소요시간 | 현지 운송시간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
| 로스앤젤레스 | 5 - 7일 | 10일 | 7일 | 3일 | 30 - 32일 |
| 시카고 | 5 - 7일 | 18일 | 7일 | 3일 | 37 - 42일 |
| 뉴욕 | 5 - 7일 | 28일 | 7일 | 3일 | 43 - 47일 |
캐나다 (Canada) 통관 및 운송안내
통관 구비서류: 통관신고서(TEMPORARY ENTRY FORM E29B) — 입국 시 공항세관에서 INVENTORY(물품명세서)에 신고확인 STAMP를 받아 통관 시 제출
- 영주권자의 입국 신고는 정착 목적지와 별개로 항공기가 처음 착륙한 캐나다 내 공항(Port of Entry)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항공편은 밴쿠버에 먼저 착륙하므로 대부분 밴쿠버(Vancouver) 국제공항에서 이민국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입국 시 공항세관에서 물품명세서(INVENTORY)에 신고확인 스탬프(STAMP)를 받아 두어야 이삿짐 통관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도시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항해일수 | 통관소요시간 | 현지 운송시간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
| 밴쿠버 | 5 - 7일 | 13일 | 7일 | 7 - 10일 | 32 - 37일 |
| 토론토 | 5 - 7일 | 18일 | 7일 | 7 - 10일 | 37 - 42일 |
호주 (Australia) 통관 및 운송안내
통관 구비서류: 여권 사본(사진 첨부된 면 & 입국 STAMP 부분), VISA 사본, 통관신고서(COMPLETION OF CUSTOMS DECLARATION FORM B534)
-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이민비자 소지자 모두 통관 가능하며, 시민권자의 경우 통관은 가능하나 다른 비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 동식물·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공항 출입대에 검역탐지견이 배치되고 검역관이 무작위 검색을 실시합니다(이삿짐도 식품, 침대·매트리스, 자연과 접촉하는 농기구·자전거 등을 반드시 검역합니다).
- 검역 미신고 시 현장에서 최고 110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5만 호주달러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도시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항해일수 | 통관소요시간 | 현지 운송시간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
| 시드니 | 5 - 7일 | 11일 | 7일 | 3 - 5일 | 26 - 30일 |
| 멜버른 | 5 - 7일 | 13일 | 7일 | 3 - 5일 | 30 - 34일 |
| 브리즈번 | 5 - 7일 | 18일 | 7일 | 3 - 5일 | 35 - 39일 |
뉴질랜드 (New Zealand) 통관 및 운송안내
통관 구비서류: 고객 서명이 기재된 Import Entry, 여권 원본/사본(사진 면 & 입국 STAMP 면), VISA 사본(또는 영주권 접수증)
- 학생·취업·관광·이민비자 모두 통관 가능하나, 관광·학생비자 등 단기 비자는 예치금(Deposit) 제도가 폐지되어 신제품·중고제품 관계없이 세금(관세+부가세, 중고품은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이 부과됩니다.
- 장기 사업비자, 1년 이상의 Work Visa, 또는 이민성에 영주권 신청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받은 경우 공탁금만 납부하면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권·Work Visa를 취득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기한 경과 시 정부 귀속).
- 통관을 위해 고객 사인이 들어간 Import Entry와 여권이 필요하므로 보통 배 도착 2~3일 이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뉴질랜드 사무실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주요 도시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항해일수 | 통관소요시간 | 현지 운송시간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
| 오클랜드 | 3 - 5일 | 19일 | 5일 | 3 - 5일 | 30 - 34일 |
| 웰링턴 | 5 - 7일 | 23일 | 5일 | 3 - 5일 | 36 - 40일 |
| 크라이스트처치 | 5 - 7일 | 28일 | 5일 | 3 - 5일 | 41 - 45일 |
중국 (China) 통관 및 운송안내
통관 구비서류: 여권 원본, 비자(주재원·취업·학생 X비자), 거류증 원본(외교관은 외교관증), 주재원의 경우 소속회사 영업장소·비준증서·세관 등기증
- 중국은 이삿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신품(미사용 물품 포함)과 50인치 이상 프로젝션 TV, 그랜드피아노(전문연주자 제외), 외제승용차, 이륜자동차 등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 2년, 가족 동반 1년 이상 해외 거주 시 상기 과세 대상을 제외한 이사화물은 면세 처리되나,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도착한 물품이나 이사자가 입국하지 않고 물품만 도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던 물품도 과세됩니다.
- 거류증 원본이 없으면 이삿짐 통관이 불가능하며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거류증 발급일에 맞추어 선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통관 제한 품목: 각종 무기·모조 무기·탄약·폭발물, 위조 화폐·유가증권, 중국의 정치·경제·문화·도덕에 유해한 인쇄물·필름·음반·컴퓨터 프로그램, 극독약·병균·해충 및 전염병 지역 동식물.
| 주요 도시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항해일수 | 통관소요시간 | 현지 운송시간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
| 북경 | 5일 | 3일 | 5일 | 1 - 2일 | 18일 |
| 상해 | 5일 | 3일 | 5일 | 2 - 4일 | 18일 |
| 청도 | 5일 | 3일 | 5일 | 2 - 4일 | 23일 |
| 대련 | 5일 | 3일 | 5일 | 3 - 5일 | 23일 |
일본 (Japan) 통관 및 운송안내
통관 구비서류: 여권 사본(사진 면 & 입국 스탬프 면 포함), VISA 사본, 세관 확인 도장을 받은 별송품 신고서 원본 1부
- 일본으로 이주화물을 탁송한 후 입국 당일 당사에서 제공한 Packing List를 참조하여 기내에서 별송품 신고서를 직접 2부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별송품 신고서 2부 중 1부는 입국장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이삿짐 통관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직접 소지하고 오셔야 합니다(신고서 미비 시 통관이 백지화될 수 있음).
- 통관 시 입국 스탬프 면과 사진 면이 나온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일반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는 없습니다.
| 주요 도시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항해일수 | 통관소요시간 | 현지 운송시간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
| 도쿄 | 2일 | 3일 | 5일 | 1 - 2일 | 7 - 10일 |
| 센다이 | 2일 | 3일 | 5일 | 2 - 4일 | 10 - 12일 |
| 오사카 | 2일 | 3일 | 5일 | 2 - 4일 | 10 - 12일 |
| 고베 | 2일 | 3일 | 5일 | 3 - 5일 | 13 - 15일 |
영국 (United Kingdom) 통관 및 운송안내
통관 구비서류: 여권 및 VISA 사본, 노동 허가서(WORK PERMIT), 주택구입 또는 임대계약서
- 영국에서는 동물 전염병 방지를 위해 여행자가 애완동물을 동반 입국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모든 애완동물은 유효한 입국허가증을 갖추고 지정 검역소에서 6개월간 검역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담배·주류 면세(17세 이상): 궐련 2,000개피(또는 여송연 50개피, 가는 여송연 100개피, 살담배 250g), 38.8도 이상 주류·와인 1리터(그 이하 2리터), 향수 50ml, 오데토일렛 0.25리터까지 가능(EC 제국 내 과세 구입품은 제한 없음).
- 외화나 파운드화 등 통화의 반출입은 자유롭습니다.
| 주요 도시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항해일수 | 통관소요시간 | 현지 운송시간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
| 런던 | 3-4일 | 30일 | 10일 | 3일 | 47일 |
| 맨체스터 | 3-4일 | 30일 | 10일 | 2 - 46일 | 5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