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해외이주화물 포장·운송·통관·선적 및 해상적하보험에 관한 표준 운송약관입니다.

해외이주화물 운송약관

(“갑” : 운송의뢰인 / “을” : 운송회사 (주)칼스프레스)

  1. 제1조 : “갑”은 해외이주화물 포장, 운송, 통관, 선적 등 전반적인 운송을 “을”에게 의뢰한다.
  2. 제2조 : “을”은 “갑”의 화물을 인수하여 특별한 지시가 없을 시, 스케줄에 맞추어 선적한 후 선적일자와 도착 예정일을 “갑”에게 통보한다.
  3. 제3조 : “을”은 “갑”의 화물을 인수한 후 분실, 파손 등 피해가 생길 우려에 대비해서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한다 (“을”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보험서비스를 진행한다).
  4. 제4조 : 상기 화물에 있어서 문제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5. 제5조 : “갑”이 포장 작업이 끝난 후 선적을 취소할 경우 취소한 시점까지의 모든 경비를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6. 제6조 :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운송요금을 차별화한다.
  7. 제7조 : DOOR TO DOOR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은 없다 (단, 세금의 발생 시 제외).
  8. 제8조 : 화물이 현지 보세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건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비용은 화주(“갑”) 책임으로 한다.
  9. 제9조 : 상기 운송 계약 시 약관은 최종 화물인수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